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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긴급지원주택(임시거소) 이용 주거복지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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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59회 작성일 24-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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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주택 운영지원사업


재난 및 퇴거 등의 주거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 임시거처를 제공함으로써

무주택자인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을 위한 사례관리를 지원사는 사업 

 

◆ 지원대상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00%이하, 2인 가구 80%이하, 3인이상 가구 75%이하의 주거위기 가구로서 임시거소 이용이 필요한 자

   1) 화재·침수 등 재난·재해 등으로 현재의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재난재해 위기가구

   2)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주택경매·강제철거 및 강제퇴거 등 강제집행으로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

   3) 아동보호시설(보육원 등)에서 만기 퇴소하면서 임시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에 따라 임시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5) 비정상거처 대상자 중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 자로서 임시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준 예시)

               1인 가구(100% 이하) - 2,564,238원

               2인 가구(80% 이하) - 3,359,434원

               3인 가구(75% 이하) - 4,019,277원

               4인 가구(75% 이하) - 4,871,054원

               5인 가구(75% 이하) - 5,667,539원

               6인 가구(75% 이하) - 6,416,964원

 

◆ 지원절차 :

접수 및 상담

신청서류 접수

대상자 선정

결정통보

긴급지원주택 이용 지원


1. 긴급지원주택(다온보금자리) 이용 지원

 

1) 지원내용 : 단기간(3개월) 임시거소 이용을 제공하고, 이용기간 동안 임차료는 무상이나, 이용자 자부담보증금(30만원 예치)과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

 

※ 선정 후, 입소 및 이용 전 무상임차계약서 체결

 

3) 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 만성알콜의존, 정신질환 등 자신 및 타인에게 위해가능성이 있는 자

- 만성질환 거동불편 등 타인의 도움이나 요양 및 보호가 필요환 자

- 자활의지가 없는 자

-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숙인

주택거주 중 계약만기로 인한 재계약자, 임대주택 대기자

- 주거비용을 감당할 소득이나 기타 외부 지원이 없고, 계약만료 이후의 거주지 이전에 애한 계획이 불분명하여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자로서 센터 내 사례선정회의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 

· 소득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1부.

· 피해사실증명(화재증명원, 경매파산강제철거 관련 확인서, 폭력피해자사건접수증, 퇴거요청내용증명 또는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문 또는 강제집행문 등) 1부. 

· 통장사본(본인부담금환급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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