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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지원임시주택 이용 주거복지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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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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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지원임시주택 운영지원사업


재난 및 퇴거 등의 주거위기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 임시주택을 제공함으로써

무주택자인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 및 주거상향을 위한 사례관리를 지원사는 사업 

 

◆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내(1인 가구 기준)의 주거위기 가구로서 임시거소 이용이 필요한 자

재난위기가구 화재·침수 등 재난·재해 등으로 현재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퇴거위기가구 실직·폐업 등 소득 상실로 3개월 이상 임차료 체납주택 경매·철거 등 강제집행으로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

- 주거환경개선진행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그밖에 위기사유 발생으로 긴급지원임시주택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위기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

1.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4년 기준)

               1인 가구(70% 이하) - 2,347,719원

               2인 가구(60% 이하) - 3,003,226원

               3인 가구(50% 이하) - 3,359,099원

               4인 가구(50% 이하) - 3,811,028원

               5인 가구(50% 이하) - 4,020,246원

               6인 가구(50% 이하) - 4,350,820원

 

◆ 지원절차 :

접수 및 상담

신청서류 접수

대상자 선정

결정통보

긴급지원임시주택 이용 지원


1. 긴급지원임시주택 이용 지원

 

1) 지원내용 : 단기간(3개월) 임시거소 이용을 제공하고, 이용기간 동안 임차료는 무상이나, 이용자 자부담보증금(30만원 예치)과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

 

※ 선정 후, 입소 및 이용 전 무상임차계약서 체결

 

3) 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 만성알콜의존 정신질환 등 자신 및 타인에게 위해가능성이 있는 자

- 만성질환 거동불편 등 타인의 도움이나 요양 및 보호가 필요환 자

- 자활의지가 없는 자

-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숙인

- 교정시설 출소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주택거주 중 계약만기로 인한 재계약자, 임대주택 대기자

- 주거비용을 감당할 소득이나 기타 외부 지원이 없고, 계약만료 이후의 거주지 이전에 애한 계획이 불분명하여 장기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자로서 센터 내 사례선정회의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 

· 소득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피해사실증명(화재증명원, 경매파산강제철거 확인서, 폭력피해자사건접수증 등) 1부. 

· 통장사본(본인부담금환급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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