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긴급주거지원 주거복지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식
페이지 정보

본문
긴급주거지원
3개월 이상 임차료, 관리비, 공공요금 등의 체납으로 퇴거위기, 단수, 단전 등의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주거비를 지원하고, 주거취약가구에게 난방연료비 및 노후, 불량, 기능저하된 주거생활용품 등 긴급생활 지원 |
◆ 지원대상 :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80%이내의 주거위기가구 및 주거취약가구로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2026년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소득 80% | 2,051,390 | 3,359,434 | 4,287,229 | 5,195,790 | 6,045,375 | 6,844,762 | 7,612,120 |
◆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신청접수(대면상담 포함) 마감
◆ 선정절차 : [주거복지지원사업 직접서비스 대상자 선정표 1,2]상의 점수와 선정사례회의를 거쳐 매월 1~2가구(예산에 따라 변동가능) 최종 선정
◆ 지원절차 :
접수 및 상담 | ⇒ | 신청서류 접수 및 지원자격 검토 | ⇒ | 대상자 선정 | ⇒ | 선정자 개별통보 | ⇒ | 긴급주거지원 |
1. 긴급주거비지원
1) 지원내용 : 3개월 이상 체납임차료, 체납공과금, 체납관리비 대납 지원
2) 지원금액 : 가구당 130만원 이내 대납 지원
3) 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 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난방비 지원은 중복 가능)
- 최근 2년간 동일지원 수혜가구(센터 및 타기관 포함)
- 주거급여(임차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체납 임차료 지원 불가
※ 단, 제외대상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결정 가능
※ 직계가족 소유의 가구일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판단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기관양식 활용)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관양식 활용) 1부.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삭제) 1부.
· 체납확인서류(체납확인서 또는 체납내역서 대체) 1부.
· 소득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취약계층 취약계층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법정한부모가정증명서) - 해당자
· 임대인 주민등록등본(또는 신분증사본), 임대인 통장사본(대납용) 또는 관리사무소사업자등록증, 관리사무소 통장사본(대납용) 1부.
2. 긴급생활지원
1) 지원내용 : 난방연료비(등유, LPG) 및
노후, 불량, 기능저하된 주거생활용품(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전기압력밥솥, 가스(전자)레인지, 청소기, 침구세트 등)
2)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3) 제외대상 :
-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가구
-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등 지원가구
- 기타 난방비를 지원받은 경우
- 최근 2년간 동일지원 수혜가구(센터 및 타기관 포함)
※ 단, 제외대상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결정 가능
※ 직계가족 소유의 가구일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판단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삭제) 1부.
· 소득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취약계층 취약계층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법정한부모가정증명서) - 해당자
· 지원물품 수령증(물품수령 후) 1부.
첨부파일
-
1. 긴급주거지원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2026년.hwp (35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4-21 17:51:17
- 다음글2026년 긴급지원주택(임시거소) 이용 주거복지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식 26.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