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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상향 주거복지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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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22-10-3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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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여인숙, 반지하,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상가 등 비정상거처(비주택) 거주자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한 거주자에게 전세임대, 매입임대,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내(1인 가구 기준)의 비정상거처자(3개월 이상 거주)로서 주거상향 이주 및 정착 지원이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4년 기준)

               1인 가구(70% 이하) - 2,347,719원

               2인 가구(60% 이하) - 3,003,226원

               3인 가구(50% 이하) - 3,359,099원

               4인 가구(50% 이하) - 3,811,028원

               5인 가구(50% 이하) - 4,020,246원

               6인 가구(50% 이하) - 4,350,820원

 

◆ 지원절차 :

접수 및 상담

신청서류 접수

대상자 선정

개별통보

주거상향이주지원


1. 비정상거처거주자 주거상향 지원 

 

1) 지원내용 : 상담을 통한 지원 제도 안내 및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의 신청 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 등의 정착 지원 

 

2) 제외대상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비정상거처)에 최근 1년 동안에 3개월 이상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 임대 및 관리의 목적으로 거주하는 가구

- 단순 숙박업소 이용자

- 고시원 거주자 중 취업, 시험준비생 등의 입주대상자

-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2. 일반 주거상향 지원 

 

1) 지원내용 : 상담을 통한 주거관련 정보 제공 

 

2) 제외대상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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