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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거환경개선 주거복지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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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2-10-31 13:34

본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취약가구의 맞춤형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편의성과 주거안정성 도모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0%이내의 주거취약가구로서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한 자


※ 자립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 중 주택 노후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선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2024년 기준)

                                                                                

가구규모

1

2

3

4

5

6

-

중위소득 80%

1,782,756

2,946,087

3,771,726

4,583,930

5,356,588

6,094,695

-


 

◆ 지원절차 :

접수 및 상담

신청서류 접수

대상자 선정

결정통보

집수리 지원


1.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 

 

1) 지원내용 : 국토부 수선유지급여사업 기준에 따른 경보수, 중보수에 해당되는 가구로서 창호, 단열, 급배수, 난방, 내선, 수장공사 등 집수리 지원

 

2) 지원금액 가구당 400만원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3) 제외대상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로서 3년이내에 수선유지급여(집수리서비스)를 받은 가구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서비스제공 지원이 가능한 가구

- 집주인 동의없는 전월세 가구

비주택 거주자(주거상향 우선 지원)

종교시설기업체의 소유의 건물

장기입원으로 퇴원이 불분명한 가구

무허가 건물 및 재건축재개발지역 건물


※ 제외대상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결정 가능

※ 직계가족 소유의 가구일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판단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 

· 주택시공동의서 1부.

· 주택소유주동의서(전월세가구에 해당) 1부. 

· 소득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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