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환경개선 주거복지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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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취약가구의 맞춤형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편의성과 주거안정성 도모 |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위소득 80%이내의 주거취약가구로서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한 자
※ 자립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 중 주택 노후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선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2024년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 |
◆ 지원절차 :
접수 및 상담 | ⇒ | 신청서류 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결정통보 | ⇒ | 집수리 지원 |
1. 주거환경개선 집수리 지원
1) 지원내용 : 국토부 수선유지급여사업 기준에 따른 경보수, 중보수에 해당되는 가구로서 창호, 단열, 급배수, 난방, 내선, 수장공사 등 집수리 지원
2) 지원금액 : 가구당 400만원 이내 (예산 소진시까지)
3) 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가구로서 3년이내에 수선유지급여(집수리서비스)를 받은 가구
-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서비스제공 지원이 가능한 가구
- 집주인 동의없는 전월세 가구
- 비주택 거주자(주거상향 우선 지원)
- 종교시설, 기업체의 소유의 건물
- 장기입원으로 퇴원이 불분명한 가구
- 무허가 건물 및 재건축, 재개발지역 건물
※ 단, 제외대상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결정 가능
※ 직계가족 소유의 가구일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판단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택시공동의서 1부.
· 주택소유주동의서(전월세가구에 해당) 1부.
· 소득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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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환경개선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hwp (336.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9 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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