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사각지대 없는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행복지수를 높여드립니다

자료실

2024년 긴급주거비 및 긴급생활 주거복지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서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7회 작성일 22-10-31 13:34

본문

                   긴급주거비 및 긴급생활 지원

주거위기가구(임차료 연체로 인한 퇴거위기가구, 관리비 및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수, 단전 등의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주거비 및 긴급생활 지원

 

지원대상 : 중위소득 75%이내의 주거위기가구로서 긴급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재난위기가구 : 화재·침수 등 재난·재해로 현재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퇴거위기가구 : 실직·폐업 등 소득 상실로 3개월 이상 임차료 체납, 주택 경매·철거 등 강제집행으로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

- 주거취약계층 :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상향으로 이주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임차료, 관리비 등의 체납으로 퇴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그밖에 위기사유 발생으로 긴급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위기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9)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2024년 기준)

                                                                                

가구규모

1

2

3

4

5

6

-

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

 

지원절차 :

접수 및 상담

신청서류 접수

대상자 선정

결정통보

긴급주거비 지원


1. 긴급주거비 지원

 

1) 지원내용 : 연체 임차료(180만원 이내), 연체 공과금(70만원 이내), 연체 관리비 지원

 

2) 지원금액 : 가구당 250만원 이내(예산 소진시까지)

 

확인사항

- 3개월 초과한 월체납분만 지원함.

 

3) 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난방비 지원은 중복 가능)

- 최근 2년간 동일한 이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타기관 포함)

- 주거급여(임차급여) 수급자 중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체납 임차료 지원 불가


, 제외대상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결정 가능

※ 직계가족 소유의 가구일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판단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

· 체납확인서류(체납확인서 또는 체납고지서) 1부.

· 소득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임대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인 통장사본 또는 관리사무소사업자등록증, 관리사무소 통장사본 1부.

 

2. 긴급생활 지원

 

1) 지원내용 : 난방연료비(등유, LPG) 또는 주거생활용품 등 현물지원

 

2) 지원금액 : 가구당 40만원 이내(예산 소진시까지)

 

3) 제외대상 :

-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가구

- 등유나눔카드, 연탄쿠폰 등 지원가구

- 기타 난방비를 지원받은 경우


※ , 제외대상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결정 가능

 직계가족 소유의 가구일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판단

 

4)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주거복지지원사업 신청서 1.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 주민등록등본 1.

· 소득 및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지원물품 수령증 1.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