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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사업 안내(조기마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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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8회 작성일 26-07-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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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은 지원 기준 1순 신청자 초과로 접수가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주거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사업 안내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제출 서류

냉방용품 지원

냉방용품 등 현물 지원(1)

 

소형냉장고

선풍기

냉감 이불 세트

제습기

 

제품명(모델명)은 센터에서 일괄 선정,

물품에 따라 가구 방문 진행

세종시민(주민등록등본상)


1순위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

 

2순위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직접내방(대리신청X)

해당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비수급자일 경우, 26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부과내역확인서)

*선정 후 필수 제출 서류(개별안내)

인수증

만족도조사

7-8월 전기요금 고지서

 

신청

기간

2026.07.15.()~ 2026.07.20.()10:00~17:00

*12-13시 점심시간 제외, 주말 및 공휴일(제헌절포함) 제외

지원절차

상담 및 접수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제출자 중 예산범위 내 동일순위 선착순 선정

선정 안내

선정 회의 후

개별 문자 메시지(SMS) 안내


신청 서류 접수는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본인 직접 내방

공통안내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필요 서류 외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셔야 지원선정 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가구당 기준 월평균 중위소득 (2026년 기준)

가구원수

1

2

3

4

5

6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상담문의

상담방법 : 전화상담(044-868-5424)/ 

              내방상담(세종특별자치시 다정중앙로 20 가온마을 7단지 LH희망상가 지하 216)


상담시간 : 평일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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