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저소득가정 주거환경개선(세종형 해비타트) 사랑나눔집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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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내 용 |
공통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00%이내의 주거취약 저소득가구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시공동의서 및 주택소유주동의서, 소득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사본 |
1순위 | 재난, 재해 등으로 위험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가구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거주자의 생활안전에 위험이 노출되어 방수, 급배수, 난방 및 단열, 창호, 내선공사 관련 등의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
2순위 | 주거환경개선으로 대상자의 신체·심리적인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생활불편을 감소할 수 있는 가구 ex) 노인 및 장애인가구의 편의시설(안전손잡이, 경사로 등) 설치를 통한 안전성 확보 ex) 주거취약가구의 수장공사(도배 및 장판 등)를 통한 위생적인 환경 확보 및 우울감극복 등 심리변화 유도 |
제외대상 | 무허가건물 및 재건축, 재개발지역 건물 종교시설, 기업체, 법인 소유의 건물 집주인 동의없는 전월세 가구 장기입원 등으로 퇴원이 불분명한 가구 해당 주거지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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