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2026년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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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 관련 상담지원
◆ 지원대상 :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종시민 누구나
◆ 지원내용 : 유선, 내방, 방문상담 등 이용자별 주거 관련 욕구에 따른 전문상담(폭넓은 이해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주거문제 해결 지원
2. 긴급주거지원(긴급주거비 및 긴급생활지원)
◆ 지원대상 :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80%이내의 주거위기가구 및 주거취약가구로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2026년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소득 80% | 2,051,390 | 3,359,434 | 4,287,229 | 5,195,790 | 6,045,375 | 6,844,762 | 7,612,120 |
◆ 지원내용 : 3개월 이상 체납임차료, 체납공과금, 체납관리비 대납 지원 / 난방연료비(등유, LPG) 및 노후, 불량, 기능저하된 주거생활용품(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전기압력밥솥, 가스(전자)레인지, 청소기, 침구세트
◆ 지원금액 : 가구당 130만원 이내 대납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
◆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 신청접수(대면상담 포함) 마감
◆ 선정절차 : [주거복지지원사업 직접서비스 대상자 선정표 1,2]상의 점수와 선정사례회의를 거쳐 매월 1~2가구(예산에 따라 변동가능) 최종 선정
◆ 지원절차 :
접수 및 상담 | ⇒ | 신청서류 접수 및 지원자격 검토 | ⇒ | 대상자 선정 | ⇒ | 선정자 개별통보 | ⇒ | 긴급주거지원 |
3. 주거환경개선지원(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종형해비타트 사랑나눔집수리)
◆ 지원대상 : 세종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이내의 주거위기가구 및 주거취약가구로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2026년 기준)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소득 100%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지원내용 :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저소득 거주자의 생활안전에 위험이 노출되거나 주거생활 불편 감소를 위한 방수, 급배수, 냉난방, 단열, 창호, 내선, 욕실 및 주방, 수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1,00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11월말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선정절차 : [주거복지지원사업 직접서비스 대상자 선정표 3]상의 점수와 선정사례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지원절차 :
접수 및 상담 | ⇒ | 신청서류 접수 및 지원자격 검토 | ⇒ | 현장 방문상담 및 주거상황 확인 | ⇒ | 대상자 선정 및 집수리 시공지원 | ⇒ | 시공완료 및 선정자 통보 |
4. 긴급지원주택(임시거소-다온보금자리)지원
◆ 지원대상 : 세종시에 거주하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100%이하, 2인 가구 80%이하, 3인이상 가구 75%이하의 주거위기 가구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임시거소 이용이 필요한 자
1) 화재·침수 등 재난·재해 등으로 현재의 주택에서 생활이 어려운 재난재해 위기가구
2)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주택경매·강제철거 및 강제퇴거 등 강제집행으로 주거위기에 놓인 가구
3) 아동보호시설(보육원 등)에서 만기 퇴소하면서 임시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주거환경개선사업 수행에 따라 임시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5) 비정상거처 대상자 중 주거상향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 자로서 임시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소득기준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100% 이하) - 2,564,238원 / 2인 가구(80% 이하) - 3,359,434원 / 3인 가구(75% 이하) - 4,019,277원 / 4인 가구(75% 이하) - 4,871,054원 / 5인 가구(75% 이하) - 5,667,539원 / 6인 가구(75% 이하) - 6,416,964원
◆ 지원내용 : 단기간(3개월) 임시거소 이용을 제공하고, 이용기간 동안 임차료는 무상이나, 이용자 자부담보증금(30만원 예치)과 관리비 및 공과금 등은 이용자가 부담
◆ 선정절차 : [다온보금자리 입주자 선정표]상의 점수와 선정사례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 지원절차 :
접수 및 상담 | ⇒ | 신청서류 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선정자 개별통보 | ⇒ | 긴급지원주택 이용 지원 |
5. 주거취약계층(비정상거처자) 주거상향지원
◆ 지원대상 : (상가)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PC방, 만화방, 지하층, 옥탑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비정상거처자로서 주거상향이주자 중, 이주 및 정착 지원이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인 가구(70% 이하) / 2인 가구(60% 이하) / 3인 가구이상(50% 이하) -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해당자 지원
◆ 지원내용 : 상담을 통한 지원 제도 안내 및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의 신청 지원, 이사비 및 생필품 등의 이주 및 정착 지원 -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해당자 지원
◆ 지원금액 : 1) 이사및생필품(40만원이내 실비- 주택과 / 행정복지센터 접수) 2) 이주지원(개보수지원) 150만원 이내 현물(집수리, 입주청소 등) 3) 이주지원(임대료지원)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공공임대
입주시 발생 중복임대료 1개월 등) 4) 임시거처운영(기초생활지원) 30만원 이내 현물 지원 5) 임시거처운영(공과금 등 실비 범위내 대납 지원) 6) 정착지원(자립지원) 20만원 7)정착지원(생활안정) 80만원 이내 현물지원(이사및생필품지원액에서 차감지원, 3인이상 가구 +30만원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수시 (예산소진 시까지)
◆ 선정절차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유형확인서(LH)]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주거상향이주자 중, 이주 및 정착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지원
◆ 지원절차 :
접수 및 상담 | ⇒ | 신청서류 접수 | ⇒ | 대상자 선정 | ⇒ | 선정자 개별통보 | ⇒ | 이주 및 정착지원 |
※ 하단의 첨부파일 또는 센터 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실 란에 상세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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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복지 지원사업 안내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hwp (20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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